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6:42 경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 146번 길 8 한국 전력 앞 사거리 편도 1 차선 도로를 포천 로타리 방면에서 태 평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 한전 로타리 방면에서 포천 로타리 방면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 남, 79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3. 21:40 경 의정부 F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지 주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변사자 사진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