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11.02 2017허3140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2】적어도 하나의 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고리부에서 연장되는 연결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연결대에서 연장되며, 발뒤꿈치에 고정되는 고정부(300)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고정부(300)의 내측면에는 발뒤꿈치를 가압하는 적어도 하나의 돌기(350)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인 발 교정 장치. 【청구항 11】적어도 하나의 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부; 상기 고리부에서 연장되는 연결대; 및 상기 연결대에서 연장되며, 발뒤꿈치에 고정되는 고정부(300)를 포함하며, 상기 고정부(300)는 상기 발뒤꿈치의 측면에 고정되는 제1 고정부(310)와, 상기 발뒤꿈치의 하면에 고정되는 제2 고정부(320)를 포함하는 것인 발 교정 장치. 【청구항 12】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고정부(320)는 상기 발뒤꿈치의 중앙부가 노출되는 환형대를 포함하는 것인 발 교정 장치. 【청구항 1, 23】각 삭제 【청구항 3 내지 10, 13 내지 22, 24 내지 44】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뇌기능 활성화 및 발 교정을 위한 발 교정 장치에 관한 것으로, 각각의 발가락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개별적으로 조절하여 발가락을 교정함으로써 정상 보행을 가능하게 하며, 그에 따라 관절의 운동성과 뇌기능의 활성화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발 교정 장치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 노화, 질병 또는 잘못된 보행 습관으로 인해 발가락의 형상이 변형되게 되면 그로 인해 정상 보행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관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