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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2.02 2017허304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운반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4. 5./ 2012. 10. 30./ 제1197713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공사용 자재와 같은 소정의 물체를 운반하는 운반 장치(1)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소정의 길이를 가지며 상기 물체가 연결되는 바(L)(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바(L)를 고정하여 상기 바(L)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 고정부(10)(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상부 고정부(10)를 지지하며 상기 상부 고정부(10)의 위치를 변위할 수 있는 실린더(30)(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실린더(30)의 하부에 배치되며 상기 바(L)를 고정하여 상기 바(L)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하부 고정부(50)(이하 ‘구성요소 5’);를 포함하며, 상기 실린더(30)는 피스톤(32)을 포함하고, 상기 피스톤(32)이 변위함에 따라서 상기 상부 고정부(10), 상기 바(L) 및 상기 바(L)와 연결된 상기 물체의 위치가 변위되되, 상기 하부 고정부(50)와 상기 바(L)가 연결되고 상기 상부 고정부(10)에 의한 상기 바(L)의 위치 유지가 해제된 상태에서 상기 피스톤(32)이 변위되고, 상기 하부 고정부(50)에 의한 상기 바(L)의 위치 유지가 해제되고 상기 상부 고정부(10)와 상기 바(L)가 연결된 상태에서, 상기 피스톤(32)이 상기 상부 고정부(10)의 위치를 변위함에 따라서 상기 바(L) 및 상기 바(L)와 연결된 상기 물체의 위치의 변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운반 장치(1)(이하 ‘구성요소 6’)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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