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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25 2018허626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31. 2016원258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 6호증 및 을 제7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및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 C/ 2005. 7. 19./ D/ E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6. 5. 30.자로 보정된 것) 【청구항 1】증발을 위한 장치에 사용하는 제거 가능한 카트리지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카트리지는, 흡연가능 습윤물질을 수용하는 싸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싸개의 일면에 형성된 천공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상기 흡연가능 습윤물질은 증기 형성 매체가 혼합된 식물로서 직경 3mm 미만의 크기를 갖는 미세한 담배 조각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천공부는 상기 흡연가능 습윤물질의 가열로부터 생성된 증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카트리지는 상기 천공부가 형성된 일 면 이외의 모든 면에서 에워싸이는 것이며(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천공부로부터 상기 흡연가능 습윤물질 내로 연장된 통기원을 더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인 카트리지(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아래 각 청구항에 따른 발명도 같은 형식으로 지칭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싸개는 알루미늄을 포함하는 것인 카트리지.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카트리지는 싸개 내에 수용된 흡연 가능 습윤 물질을 증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온도로 가열되는 것인 카트리지.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카트리지는 400℉ 미만으로 가열되는 것인 카트리지.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카트리지는 흡연 가능 습윤 물질을 증발시킬 수 있는 장치 내에 삽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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