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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25 2016허132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25. 2015당313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D 발명의 청구범위 제1, 2...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5. 5. 8.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명칭이 “E”인 발명(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특허권자: F/ G/ D/ 피고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5당313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25.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1) 청구범위 【청구항 1】 수직프레임(10)의 내측에 나란하게 수용홈(11)이 형성되어 상기 수용홈에 수평프레임(20)의 단부가 끼움되되 상기 수직프레임(10)은 상기 수용홈(11)의 내측에 수용홈과 나란한 고정홈(12)이 더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수용홈(11)의 내부로 마감부재(14)를 삽입하되 수용홈의 상단부와 하단부의 일부가 개방되어 수평프레임(20)의 단부가 끼움되는 삽입공간부(16)를 마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수평프레임(20)의 단부에 수직방향으로 결합되는 연결부재(30)가 구비되되, 연결부재의 상부가 수평프레임(20)의 내측면에서 소정의 높이로 돌출되는 고정부(31)가 구비되도록 설치되어(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연결부재(30)가 고정홈(12)으로 삽입되되, 고정부(31)가 마감부재(14)의 저면으로 인입되도록 슬라이딩되며 끼움되고, 마감부재(14)와 고정부(31)를 관통하며 수직프레임에 삽입되는 체결피스(33)를 통해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도어의 수직 및 수평프레임의 연결구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홈(12)의 상부 양측 모서리에서 내측방향으로 돌출되는 안내돌기(13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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