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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19 2019허124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 특허 F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바닥 슬라브(S)로부터 노출된 씨디관(B)을 직립시키는 지지 장치로서, 상기 지지 장치(10)는 거푸집(D)에 고정된 고정부(200)와(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하고, 위 구성요소 1-1을 포함하여 ‘고정부’를 한정하는 사항들은 모두 ‘구성요소 1’의 각 가지번호로 지칭한다), 상기 고정부(200)에 장착되는 것으로서 지지대(ST)가 삽입되는 지지대 장착부(100)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하고, 위 구성요소 2-1을 포함하여 ‘지지대 장착부’를 한정하는 사항들은 모두 ‘구성요소 2’의 각 가지번호로 지칭한다), 상기 고정부(200)는 상기 거푸집(D)에 고정되는 판체 형상의 지지판(220)과(이하 ‘구성요소 1-2’이라 한다), 상기 지지판(220)상에 형성되는 중공의 수용부(21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지지대 장착부(100)는 상기 지지대(ST)가 삽입되는 삽입홈(130)이 내부에 형성되는 내통(110)과(이하 ‘구성요소 2-2’이라 한다) 상기 내통(110) 주위에 일정 반경 이격되게 형성되는 외통(120)을 포함하여(이하 ‘구성요소 2-3’라 한다), 상기 지지대 장착부(100)의 내통(110)과 외통(120) 공간에 상기 수용부(210)가 삽입되어 상기 지지대 장착부(100)가 고정부(200)에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하고, 이는 지지대 장착부와 고정부의 결합 구조적 특징을 지칭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씨디관 지지 장치. 【나머지 청구항들】(생략)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슬라브에 일부 매립되어 있는 씨디관을 직립하게 하는 지지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벽체 조적 방법 및 중량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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