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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143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허권침해 피해자 C은 ‘D ’에 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 등록번호 E) 한 특허권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4 층 ‘ 주식회사 G’ 의 대표로서 2015. 4. 경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위 특허기술이 적용된 ‘H’ 이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사람이나 판매가격 인상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2016. 5. 경부터 ‘I’ 라는 이름으로 발 교정장치를 생산 ㆍ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산 ㆍ 판매한 위 제품은 피해자의 특허 발명 중 청구 항 2 항[ 적어도 하나의 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 부( 구성 1-1), 위 고리 부에서 연장되는 연결대( 구성 1-2) 및 위 연결대에서 연장되며 발뒤꿈치에서 고정되는 고정부( 구성 1-3)를 포함하며, 고정부의 내 측면에 발뒤꿈치를 가압하는 적어도 하나의 동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구성 1-4) 인 발 교정장치], 청구 항 11 항[ 적어도 하나의 발가락이 삽입되는 고리 부( 구성 2-1), 위 고리 부에서 연장되는 연결대( 구성 2-2) 및 위 연결대에서 연장되며 발뒤꿈치에서 고정되는 고정부( 구성 2-3)를 포함하며, 고정부의 내 측면에 발뒤꿈치를 가압하는 적어도 하나의 동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구성 2-4) 인 발 교정장치], 청구 항 12 항[ 위 청구 항 11 항의 내용 및 상기 제 2 고정부는 상기 발뒤꿈치의 중앙부가 노출되는 환형 대를 포함하는 것 (2-5)] 의 주요 특징을 같이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 발 교정장치인 ‘I ’를 2016. 5. 경부터 2017. 3. 경까지 6,145개를 생산 ㆍ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허위표시행위 누구든지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 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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