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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문화로 97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405동 경비실 앞 도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 C(59세)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5. 22:05경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청주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사고 당시 피해자가 검은 색 옷을 입고 있었고,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으며 차량은 저속으로 주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 교통범죄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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