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4 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5:30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88.0km 지점을 판교 방면에서 일산방향으로 4 차로를 4 차로로 시속 약 20-3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로 차량들이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천천히 진행하고 있어 우측 송 내 IC 램프 차로로 변경을 한 후 다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등을 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피고인 차량 좌측 뒤 측면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를 충돌해 피해자 차량 사이드 미러를 교환 수리비 약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는 램프 차로로 복귀해 그대로 일산방향으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 54조 제 1 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차량은 차체의 길이도 상당히 긴 14 톤 화물차이고 피해자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