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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나263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4. 13. 10:0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소재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고서 기점 174km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위 고속도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79km로 주행하다가, 위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15.7km로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사고의 여파로 위 고속도로 방호벽이 손괴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 위 방호벽 수리비로 1,5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량정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급감속하여 거의 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저속으로 주행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40% 정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은 급감속을 한 것이 아니고, 오르막길을 주행하면서 고속 주행이 불가능해서 3차로에서 비상점멸등을 켠 채로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시속 15.7km의 저속으로 운행하였으나, 급감속을 한 것은 아니며 동영상 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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