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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누352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7, 15,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8. 10.부터, 주식회사 현대글로비스(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의 사이에 기아자동차가 생산하는 신차의 탁송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차를 배정받아 광주광역시에 있는 기아자동차 출고센터에서부터 기아자동차 지점, 대리점 또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까지 이를 직접 운전하여 탁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2. 2. 15. 기아자동차가 제작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원도 지역으로 탁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도로에서 다른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다. 망인은 곧바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2012. 2. 15. 청주성모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심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뇌출혈로 확인된다. 라.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3. 11. 4.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아니고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신차 탁송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즉, 망인의 담당업무,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사업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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