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8: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교 사거리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공소사실에는 ‘횡단보도상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피고인이 위반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당시 보행자가 아니었으므로 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오기라고 보아 이 부분 내용을 삭제한다.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26. 18:40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273-1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