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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1 2017나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3.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D 도로 119㎡ 등의 16필지의 토지를 대금 1,415,000,000원에 매도하되 그중 계약금 1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75,000,000원은 2005. 1. 8.에, 잔금 400,000,000원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원고 소유의 토지 이외에 G, H 등 타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전액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

나. 원고는 잔금 400,0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5. 1. 21.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음성군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전 40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카합277호로 충북 음성군 F 소재 토지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5. 11. 2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5. 11. 23.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10.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각서 A 귀하 음성군 F 외 16필지 부동산의 매임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잔금 1억 원에 대하여 귀하께서 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바 이를 우선 해지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1억 원은 2011년 3월 말까지 지급하겠으며 이를 어길시는 J씨 대표자로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p.s. 군 소유 1필지 매입가는 그 당시 공시지가 3배를 제외하고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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