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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13 2017가합5778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음성군청 신고번호 C...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 ㈜D, E와 사이에, ㈜D, E에게 충북 음성군 F, G, H, I 토지 면적 합계 6,982㎡를 매매대금 578,155,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478,155,000원)에 매도하되, 잔금은 매수인이 위 부동산 지상에 송향버섯 재배단지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수분양자 입주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16. 9. 29. ㈜D의 대표이사인 J을 사내이사, E를 대표이사로 하는 원고 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피고는 2016. 9. 30. 원고 법인과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①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F 및 H 중 피고 회사 지분 1,754분의 596 토지 면적 합계 5,824㎡를 매매대금 285,000,000원(= 계약금 90,000,000원 잔금 19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② 매도인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K, 매수인을 원고로 하여 K이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H 중 K 지분 1,754분의 1,158 토지 면적 1,158㎡를 매매대금 35,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잔금 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원고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별지1 도면과 같이 총 18개 동의 버섯재배시설(이하 ‘이 사건 버섯재배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2016. 10. 13. 이 사건 버섯재배시설 중 충북 음성군 F, H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14. 분할된 이후의 토지 지번을 의미한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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