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포천시 C 등 일대 토지 지상에 객실, 승마장 등의 건물을 갖춘 D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가 위치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5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시에 지급, 임대보증금 2억을 승계, 잔금 31억 5,000만 원을 2016. 10. 24.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부(父)인 G은 2016. 10. 18. 원고 외 1인에게 충북 음성군 L, H 내지 K, 충북 음성군 M(이하 ‘M 토지’라 하고, 위 N리 토지들과 M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N리 등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계약시에, 잔금 8억 5,000만 원을 2016. 10. 24.에 각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주택세입자 명도는 2017년 3월 중으로 매도인이 협조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는 2016.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0. 20. G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즉시 지급해야 할 금액을 151,461,084원 매매대금 35억 원에서 기지급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 위 매매계약에 따라 승계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E조합, F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133,538,916원 및 테라스 별도분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