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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4 2015가단709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941,2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1.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3.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에게 충북 음성군 D 도로 119㎡ 등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위 매매계약은 원고 소유의 토지 외에 G, H 등 타인 소유의 토지까지 포함하여 총 16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대금 1,41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계약금은 140,000,000원, 중도금은 875,000,000원, 잔금은 400,000,000원이다.

한편, 위 매매계약 중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대금 과 제3자 소유 토지에 관한 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위 대금 전체에 대하여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 역시 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하였는데, 원고는 잔금 100,000,00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5. 1. 21. 피고 종중에게 위 토지 중 음성군 소유의 충북 음성군 E 전 404㎡(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카합277호로 충북 음성군 F 소재 토지 등에 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신청을 하여 2005. 11. 2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23.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한 잔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하였는데, 이를 해지하여 주는 조건으로 2011. 3. 말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겠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으며, 군 소유 1필지 매입가는 그 당시 공시지가 3배를 제외하고 지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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