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7,892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5.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충북 음성군 C 답 1,5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3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3동을 신축하여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 2013. 1.경 그 지상에 주택 3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3. 1. 25.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담보로 370,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경 이 사건 주택 3동 중 충북 음성군 D 답 431㎡ 및 그 지상 주택 1동을 E에게 225,000,000원에 매도하고, E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30,000,000원과 방충망 및 유리 수선 비용 600,000원을 공제한 94,4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라.
피고가 E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에 소요된 비용에 사용하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이 사건 주택 2동을 매각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택 3동 중 충북 음성군 C 대 472㎡ 및 그 지상 주택 1동을 F에게 190,000,000원에 매도하고, F가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0,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으며, 이 사건 주택 3동 중 충북 음성군 G, H 대 462㎡ 및 그 지상 주택 1동을 I에게 200,000,000원에 매도하고, I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20,000,000원을 공제한 8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