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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778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 CG 관련 제 3자 뇌물수수 및...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하여 물품 판매를 통한 뇌물 수수죄 및 뇌물수수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피고인 A에 대한 C 관련 뇌물 수수죄, 주식회사 CG 관련 제 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CJ 관련 제 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CN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직무 유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물품 판매를 통한 뇌물수수의 점 및 뇌물수수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C 관련 뇌물수수의 점, CJ 관련 제 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주식회사 CG 관련 제 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CN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직무 유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물품 판매를 통한 뇌물수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하여 제 3자 뇌물수수의 점을 피고인 A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 3자 뇌물수수 방조의 점을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수수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에 대하여 제 3자 뇌물수수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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