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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1 2016노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07. 8. 경 1억 원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의 모친 AL가 AJ 신암 점( 이하 ‘ 이 사건 제과점’ 이라 한다) 을 개업할 당시 J 측에서 나온 1억 원이 사용되었으나, 위 1억 원은 동업자인 AA가 J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K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08. 10. 31. 경 1억 원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은 대구지방 경찰청이 J의 다단계업체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한 2008. 10. 31. 저녁 AH 호텔의 객실에서 K, AG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K으로부터 1억 원의 자기앞 수표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K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07. 8. 경 K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뇌물수수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K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 여야 하고 당해 범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바, 5,000만 원을 AA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은 뇌물수수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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