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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7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의 점, 뇌물수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 3자 뇌물 수수죄와 제 3자 뇌물 공여 죄에서 부정한 청탁, 뇌물, 뇌물 액 산정, 포괄 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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