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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나206855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추가 증거와 주장을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B의 거주 여부 원고는 B가 이 사건 부동산 402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부동산 402호에 이사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고 2012. 8. 31. 원고의 외주업체 직원을 402호 문 밖에서 만나서 주택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직원은 402호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표현대리 책임 1) 피고는 조카 H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제3자가 마치 피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와 이 사건 질권설정 승낙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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