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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538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는 2015. 5. 29. C에게 5,000,000원을 만기 2019. 5. 29., 대출 및 연체이율 각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인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연대보증은 채권최고액 5,437,700원을 한도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1.경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C 및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2018. 4. 2. 기준으로 원금 4,182,901원, 이자 2,282,480원 합계 6,465,381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C은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F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2017. 9. 11. 유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를 근거로 C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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