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9. 5. 27.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8. 21.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C병원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9. 8. 21.부터 2015. 1. 17.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69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상이한 한화 손해보험의 ‘무배당 한화보금자리안심보험’은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메리츠 화재해상 멀티플러스보험 2007. 3. 8. 10,000 4,687,960 B/피고 2 흥국해상 화재보험 무배당 High5 건강보험 2007. 3. 16. 82,750 피고/ 피고 3 우정사업 정보센터 에버리치상해보험 2009. 3. 26. 29,600 B/피고 4 우정사업 정보센터 안전벨트보험 2009. 3. 26. 9,000 B/피고 5 KB 손해보험 (무)G라이프보험 2009. 4. 14. 12,400 100,000 피고/ 피고 6 KB 손해보험 (무)LIG생활보장보험 2009. 4. 29. 112,800 66,323,179 피고/ 피고 7 AIA 생명보험 (무)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2 2009. 5. 4. 38,961 12,780,000 B/피고 8 한화 손해보험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 2009.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