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9. 3. 9.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보험계약의표시 기재 제2항 보험계약의 “보험종목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II)1616"은 ”보험종목 :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II)808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5. 21. 경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B정형외과의원에서 16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5. 21.부터 2015. 4. 4.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3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지급보험금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한화생명 레이디암보험 1996-04-15 37,700 7,860,500 피고/피고 2006. 4. 보험료 완납 2 무배당 헬스파워건강보험 1999-04-20 54,100 30,923,297 C/피고 2006. 4. 보험료 완납 3 동양생명 무배당 수호천사건강(2형-80세만기) 1999-08-05 33,920 40,340,132 피고/피고 2009. 7. 보험료 완납 4 (무)VIP안심4종-비행기, 열차안전보장형-1년만기 2006-04-2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