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들과 피고는 2005년경부터 D, E, F이라는 상호의 3개의 미술학원(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4. 10. 31.자 해지 약정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0. 31. 피고가 이 사건 미술학원의 공동 운영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2014. 10. 31.부로 피고, 원고들의 이 사건 미술학원에 대한 일체의 계약을 해지한다.
2. 이후 이 사건 미술학원의 모든 권리는 원고들이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3. 이로 인한 피고의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하여 사억 오천만 원으로 정하고
4. 원고들은 2014. 10. 31. 일억 원, 2014. 11. 30. 일억 원, 2014. 12. 31. 일억 오천만 원, 2015. 5. 30. 일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2014. 10. 31. 이후부터는 피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의 모든 권리(G이 포함된 상호 일체, 합격자 명단, 재원생 전원과 강사 및 모든 시설집기, 재원생의 기록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이를 어길 시에는 임대보증금 일억 이백만 원을 제외한 삼억 사천 팔백만 원을 즉시 반환하며, 이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다. 원고들의 약정금 일부 지급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 31. 1억 원, 2014. 11. 30. 1억 원, 2014. 12. 31.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미술학원 개설 및 광고행위 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 이 사건 미술학원이 있는 건물로부터 수 백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건물에 ‘I’이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