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6.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E호 중 102.31㎡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경 F의 모 G과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과 위 점포에 있는 미용제품 등을 포함한 위 점포에서의 미용업 영업권을 1억 원에 G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 정 서 현금보관증 100,000,000 (1억 원정) 부동산 :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C에 있는 H 보증금 3,500만 원 포함
1. 위 100,000,000(일억 원)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금액이다.
위 금액은 A으로부터 G이 차용한다.
2. 위 100,000,000(일억 원)의 변제는 2015. 5. 17. 50,000,000(오천만 원)을, 나머지 50,000,000(오천만 원)은 2015. 11. 17. G은 A에게 갚기로 한다.
3. 2014. 11. 18. 이후부터 G은 미용실 체인비, 월세, 관리비에 대해서 계산하기로 한다.
(중 간 생 략)
8. 2014. 11. 19. 이후부터 위 부동산의 모든 권리는 G씨가 갖게 된다.
다. I은 그 무렵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F(또는 G) F와 G은 모녀 관계로서 F는 이 사건 점포에서 H를 운영하였고, G은 위 점포와 관련하여 본인의 명의 또는 F를 대리하여 여러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하에서는 위 둘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F(또는 G)’로 표시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는 그 때부터 위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