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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51134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2018. 10. 31.까지 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3.경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3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위 3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분양 내지 임대를 통하여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7. 10. 1억 5,000만 원, 2015. 8. 21.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21.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확약서에서 채무자는 피고이고, 채권자는 원고이다). 1. 위 채무자는 서초구 C 소재 주택을 매입할 시에 위 채권자로부터 2015. 7. 10. 계약금 으로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을 빌렸으며, 2015. 8. 21. 중도금으로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을 빌려 총 삼억 원(\300,000,000)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함. 2. 위 채무자는 서초구 C 소재 주택을 다세대로 재건축하여 준공되면 3채를 우선적으로 전 세를 놓아 오억 원(\500,000,000)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음. 3. 위 채무자는 신축 주택의 전세입자를 구할 시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함. 4. 위 약속을 어길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6. 5. 18.경 완공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 1층으로 신축되었다.

되었고, 2016. 6. 8.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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