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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4774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0. 2.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0. 3. 9.부터 2010. 10. 21.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D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주식 지분 및 경영권 전반에 대해 아래 내용과 같이 계약한다.

- 내용-

1. 원고는 C의 주식 60%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의 경영권을 법정기간에 한하여 보장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권리를 양도받음에 있어 사억 원(현금 300,000,000원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1억 원을 승계 포함)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지불일자 계약금 : 2010년 10월 15일 일억 오천만 원 (₩150,000,000) 잔 금 : 2010년 10월 25일 일억 오천만 원 (₩150,000,000) * 신용보증기금 대출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해를 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현금을 즉시 배상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 공증하여 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시점으로부터 C의 영업 존속 시 10년간 회장 직함과 월급 100만 원 및 4대보험 가입, C 신문 명판에 회장 기재 등의 최고의 예우를 보장한다.

5. 채무사항 C의 원고 가수금을 제외한 채무 및 임금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0원으로 원고가 정산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출액 1억 원을 제외한 모든 채무는 없어야 한다.

3.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시 원고는 가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7. 계약 불이행 피고가 계약금 납입 후 잔금을 지정한 날까지 납입하지 못하면 피고는 계약금을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금을 받은 다음 날까지 계약금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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