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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2572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2013. 7. 2. 작성 2013년 제545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소는 적법한 소송위임이 없어 부적법하고 주장하나, 을 6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의 소가 적법한 소송위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F에서 G 미술학원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G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 2013. 6.경 서울 은평구 H에서 I미술학원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일시에 퇴직한 후 인접한 장소에서 동종의 학원을 개설하여 원생들을 빼내갔다며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에 관한 손해배상 등 합의를 하게 되었다.

다. 우선 원고 A, C은 2013. 7. 1. 피고에게 “G 미술학원의 업무상 피해보상금 6,000만 원을 2014. 7. 30.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향후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다음날인 2013. 7. 2.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고, 추가로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미술학원 영업을 인정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2013. 11. 30. 2,000만 원, 2013. 12. 30. 2,000만 원, 2014. 7. 30. 1,000만 원, 2014. 11. 30. 1,000만 원을 분할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조항각서를 작성공증하여 주었다.

- 피고는 추후 I미술학원생 및 학부형에게 전화, 문자, 서면 등 어떠한 형식으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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