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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542438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동업해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금 내지 위약벌의 지급을 구함(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반소) 사안이다.

전제 사실

1. 2014. 10. 31.부로 피고, 원고들의 이 사건 미술학원에 대한 일체의 계약을 해지한다.

2. 이후 이 사건 미술학원의 모든 권리는 원고들이 소유하기로 하고, 피고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

3. 이로 인한 피고의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하여 사억 오천만 원으로 정하고

4. 원고들은 2014. 10. 31. 일억 원, 2014. 11. 30. 일억 원, 2014. 12. 31. 일억 오천만 원, 2015. 5. 30. 일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5. 2014. 10. 31. 이후부터는 피고는 이 사건 미술학원의 모든 권리(G이 포함된 상호 일체, 합격자 명단, 재원생 전원과 강사 및 모든 시설집기, 재원생의 기록을 비롯한 모든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이를 어길 시에는 임대보증금 일억 이백만 원을 제외한 삼억 사천 팔백만 원을 즉시 반환하며, 이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5년경부터 D, E, F(이하 ‘이 사건 미술학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중 2014. 10. 31.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 확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0. 31. 1억 원, 2014. 11. 30. 1억 원, 2014. 12. 31. 1억 5,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D(서울 강남구 H) 인근에 ‘I’(J)을 개업한 뒤 ‘2008-2014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 고려대, 건국대 합격생 252명’, ‘2002학년도 서울대 미대 입시에서 입학정원 55명 중 23명이 합격한 신화는 아직도 학원가에 전설입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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