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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5089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가. 광주 동구 B 전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4. 3. 31. 일본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1965. 4. 15.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어 피고가 1994. 1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1994. 11. 15.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1)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주장 원고의 시할아버지인 D이 1965.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였고, D이 사망하자 D의 아들 E가 D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이후로 계속 점유하였으며, E가 사망하자 E의 아들 F이 E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이후로 계속 점유하였고, 원고가 F과 혼인한 1982. 12. 2.부터 F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이후로 계속 점유하였다. 2) 제2, 3회 변론기일에서의 주장 D이 1965.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71년경 며느리인 G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이후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1983년경 자신의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3 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주장 D이 1965.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71년경 며느리인 G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이후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4. 11. 15.경 자신의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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