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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6 2014나30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 E는 1962. 12. 4.경 F로부터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여 점유하다가 1974. 1.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부 G이 위 E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다가 1996. 11. 15. 사망하였으며, 이후로는 원고가 위 G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지상에 감나무, 배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

나. E가 F로부터 위 점유를 취득할 당시 E와 F 사이에 ‘토지매매쌍방계약서’라는 제하의 문언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조부 E가 1962. 12. 4.경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를 F로부터 매수하여 그 지상에 보리, 고추 등을 경작해 오면서 점유하던 중 1974. 1.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의 부 G이 위 E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각 유지 및 구거 지상에 감나무, 배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여 오던 중 1996. 11. 15. 사망하였으며, 이후로는 원고가 위 G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지상에서 계속하여 경작해 오고 있는바, 위 G이 망 E의 이 사건 각 유지 및 구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한 1974. 1. 2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 2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G의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피고시가,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는 소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 1 피고시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유지는 행정재산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시가 관리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E는 이 사건 각 유지의 경작권 또는 관리권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인바,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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