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동구 B 전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4. 3. 31.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이 C의 대리인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1965. 4. 15.자로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어 피고가 1994. 11.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구 토지대장에 따르면, C은 1944. 3. 31.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의 전소유자는 K이며, 전전소유자는 L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는 C의 아버지인 K이 1931년(소화 6년) 1월 27일(L의 소유권취득일)부터 1940년(소화 15년) 5월 4일 사이에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토지대장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던 중 1940년 5월 4일 ‘M’에서 ‘K’으로 창씨개명을 하여 토지대장에 ‘성명변경’ 등재를 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볼 때 C은 한국인임이 명백하다. D은 1965. 4. 1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71년경 며느리인 G에게 이를 증여하였고, 이후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4. 11. 15.경 자신의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14.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위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가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