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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598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제1심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분리 확정되었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L는 1950. 5. 31.경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통산 20년 이상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내지 7호증, 제11호증의 1,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 L가 1989.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L의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망 J 및 그 처인 O가 경작하였으므로 L 및 원고가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인정사실과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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