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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5101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7,464분의 29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원고들과 피고 신신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사이의 청구소송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8. 피고 노량진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와 관련하여, 시효취득일 이후에 피고 노량진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시효취득일 이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 P, W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Q, R, S, T, U V, W, X, 노량진새마을금고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신신새마을금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C, AD, AE, AF은 1983. 6. 20.경 AG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1983. 7. 1.경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다. 원고 F, G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통산 20년 동안 점유를 하였다. 2) 한편, AH교회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1979. 8. 1.경부터 점유하다가 1989. 5. 1.경 원고 H에게 위 부동산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였고, 원고 H은 AH교회의 점유를 승계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통산 20년 동안 점유를 하였다.

3 한편, 피고 신신새마을금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0. 12. 10. 접수 제56657호 근저당권자의 상호는 ‘신신마을금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1. 9. 25. 접수 제35393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94. 7. 13. 접수 제27045호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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