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모양으로 쌓여진 종이류(담배갑 포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7. 21:0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관광특구 옆 공터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1:0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숙소인 ‘D’ 내 남자 탈의실에서, 대마 약 1.11g을 종이에 싸고, 대마 약 0.52g을 종이로 담배 모양으로 말아 담배갑 안에 넣은 후 이를 위 탈의실의 43번 옷장 속에 넣어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소변 및 압수물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대마초 암거래 가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대마 1회 흡연과 대마 약 1.63g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여서 불법성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