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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모양으로 쌓여진 종이류(담배갑 포함)...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2. 1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7. 21:00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관광특구 옆 공터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1:0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숙소인 ‘D’ 내 남자 탈의실에서, 대마 약 1.11g을 종이에 싸고, 대마 약 0.52g을 종이로 담배 모양으로 말아 담배갑 안에 넣은 후 이를 위 탈의실의 43번 옷장 속에 넣어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과수 소변 및 압수물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대마초 암거래 가격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대마 1회 흡연과 대마 약 1.63g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여서 불법성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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