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C아파트, 502동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이 대마 불상 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필로폰, 대마 -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