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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21.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C아파트, 502동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경상남도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이 대마 불상 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다가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필로폰, 대마 -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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