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5. 7.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카센터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막걸리에 타서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5. 8. 01:00경 위 D 카센터 앞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방 안에 대마 약 6.4그램을 알루미늄 캔 안에 은닉하여 가방 안에 넣고 다님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8. 01:2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주택 공사장 창고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F 소유의 절단기, 전기선, 정수기, 전기톱, 수평대, 빠루 각 1개, 신발 4컬레, 연결 핀 15개, 시멘트 작업공구 20개, 가방 2개, 쇠파이프 1개를 피고인이 타고 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대마 시가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형 선택),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