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 세), 피해자 D( 여, 50세) 는 사단법인 E의 회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4. 20:2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전시회 뒤풀이를 위해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보고 “A 반갑다.
” 고 반말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말리려 던 피해자 D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피해자 D을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행위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싸움을 말리려 던 피해자 D을 일방적으로 때렸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