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정17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5. 8. 20. 00:40 경 울산 북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E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택시비를 정산하던 중 피고인이 정 산시간 동안 증가된 요금까지 계산하여 거스름돈을 건네준다는 이유로, 동전을 차량 내에 던지고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이거나, 또는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폭행현장이 녹화된 차량 블랙 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극적 저항행위였다거나 정당 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