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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정9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 운동장 내 배드민턴 동호회 D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0:30 경 서울 서초구 C 운동장 배드민턴 장 내에서 피해자 B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쌍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 자의 머리에 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하여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한 것을 정당 방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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