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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22:35 경 부산 부산진구 N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J(39 세) 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잡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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