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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3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15:5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운영의 'E'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동차 점검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이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 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시비를 시작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방어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폭력을 먼저 행사한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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