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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3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A을 넘어뜨리고 부러진 탁자의 다리를 잡고 A의 어깨를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A을 말리려 다 넘어뜨리게 된 것이고, A이 피고인의 아내를 밀쳐 피고인의 아내를 지키고 A을 제지하기 위하여 옆에 있던 부러진 탁자의 다리를 들어 A의 어깨를 스치듯 때렸던 것이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몇 번 때리고 함석으로 된 부러진 탁자 다리를 들고 A의 어깨를 몇 번 때려 A에게 ‘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이 피고인과 싸우는 도중에 A의 처인 H을 밀쳤고 A이 피고인을 더 많이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현장에 오기 전부터 A을 폭행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은 피고인과 계속 싸우기 위해 싸움을 말리던

H을 밀친 것이고 그 후에는 더 이상 H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방어 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 심 증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러진 탁자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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