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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11:5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향해 “ 일도 안하는 것 들이 밥은 왜 먹냐

”라고 큰소리를 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 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 우발적 범행 임. 급성 신부전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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