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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4. 02: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약 50분 가량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불상의 손님들을 향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편의점으로 들어오기 불편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4. 00:25 경부터 약 50분 동안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소 내에서 흡연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다른 손님들과 다툼이 있음이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녀가자 “ 왜 경찰을 부르냐,

니 가게냐,

니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썰어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업소 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치킨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업무 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환경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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