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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00:4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밥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밥 가져와 ”라고 큰소리치고 주변에 있던 손님 E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니네만 술 먹냐,

나도 술 한 잔 줘 라.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가중 사유 : 피해 미회복 감경 사유 : 자백, 악성 뇌종양 투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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