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5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18:1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 E이 화장실에 갔다가 다른 식당 화장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때부터 " 니는 왜 남한테 욕 얻어 먹냐,
이거는 법대로 해야 된다, 씨발 저런 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고 고함을 질러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