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30. 13:30 경 피해자 C(34 세) 가 운영하는 평택시 D, 'E' 식당에서, 피해자 F(36 세) 와 함께 식사하던 중 세차장 폐업문제로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피해자 F에게 " 양 아치 새끼, 병신, 다구 릴 뜰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려 깨진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콧등에 박히고 눈 안에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 비 45만 원을 요하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탁자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소 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C, F의 각 법정 증언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흉기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은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