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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1:3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안면이 있던

E 등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E 일행 및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 왜 장애인한테 술을 빼앗아 먹냐,

왜 장애인한테 왜 술을 파냐

"라고 시비를 걸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그 위에 있던 소주병, 맥주병 등을 깨뜨려 위 식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소란을 피운 시간이 5~10 분에 불과 하고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업 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 및 범행을 목격한 G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 소요 시간이 2~30 분 정도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주점 내에 다른 손님 일행이 위 사건으로 주점을 떠났고 일부 손님은 주점에 들어오려 다가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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